"학교에 학생 관리·보호 책임 있어...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중요"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싸우다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 직후 2~3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늦게 교실로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아이는 이번 일로 머리를 수십 바늘 꿰맸는데, 선생님만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을 뿐 학교 측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친데 대해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일단 수십 바늘을 꿰맸다니 꽤 많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다투다가 혹은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 학교나 선생님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학교도 책임을 질 수 있고요, 교사나 교장 이런 분들이 학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고 발생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느냐 이런 제한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함께 싸운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는 당연히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겠지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일단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싸우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아이의 가격이라든지 밀침 등 유형력 행사로 인해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상대방 아이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책임능력이 없어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그 경우 그 아이의 감독자, 법적으로 친권자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면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학생을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앵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나이에 따라 학년에 따라 책임 능력이 달라지는군요.

▲이인환 변호사= 법은 형사 미성년자를 만14세 미만이라고 못을 밖고 있어요. 민사상 책임은 판례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10세 11세 정도 미만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감독자인 친권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투는 것 이외에도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에 아이가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당연히 있겠죠. 점심시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수업을 정리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는 시간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독의무 범위 내에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평소보다 수업에 늦은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의 교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를 위반한 것이니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 내부적인 문제고요. 법적으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싸우게 되서 상대 아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쳤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선생님의 지각 때문에 다쳤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법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볼때는 선생님의 지각이 아이의 상해와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교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이라든가 담임 교사의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해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로도 하더라도, 지각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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