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규칙 위반이나 과실이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의무"

# 동호회 사람들끼리 축구 경기 중 상대 팀 선수에게 발목을 가격당해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깁스를 최소 4주 이상 해야 하는데요. 반칙한 선수는 약도 사다주는 등 미안함을 표시하며 치료비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의 정도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자 자신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저는 치료비뿐 아니라 다친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앵커= 즐겁자고 하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것인데. 동호회 축구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셨네요. 이런 경우 상대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이에 대해서는 2019년 초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에게는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런 신체 접촉을 일부 수반하는 운동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규칙 위반이나 과실이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한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기규칙 위반이나 과실이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사회통념상 정도를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가 끝까지 치료비를 배상해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상대 축구 동호회가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볼수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실질적으로 동호회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대해 배상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부상같은 경우는 서로 경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거든요.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상대선수가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대가 끊어지고 상당히 많이 다치신것 같거든요. 통상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인것 같고요. 사고가 지금 좀 심각한것 같아요. 이번 사고로 당분간 일도 못하게 되신것 같은데요.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박준철 변호사=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대방의 규칙위반이나 과실이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앵커=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관련한 판단만 좀 잘하시면 되겠네요. 최소 4주 이상 깁스를 해야 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깁스를 풀고 나서도 완벽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라든지 후유증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구할 당시에 후유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후유증이 발생이 되면 부상 당시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후유증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상대 선수의 거친 행동을 통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으로 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동호회니까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락처를 아는 정도라면 소송이 가능하겠죠.

▲박준철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아는 경우가 외려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다치셨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교환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태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