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와의 간격기 너무 좁았다든지 예외적 경우 아니면 앞차 과실 100%"

#주행 중 앞차 타이어가 터져서 잔해물이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90㎞로 주행 중 제 차 앞에서 주행 중이던 1.5톤 탑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제 차에 타이어 파편 등이 충돌한 건데요. 출근 중이라 핸드폰 번호와 차량 번호를 받은 뒤 차후 확인해보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유리는 문제없고 범퍼에 기스, 스크래치 등이 생겨 일단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이 개인이 아닌 회사 차량이었고 그쪽 대표는 사고 과실 비율 10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공업사 입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문제 제기 한 부분이 그 전에 있던 기스와 스크래치 가능성을 따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에 앞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파편이 튀어 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상대방 과실 100% 아닌가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네, 그 파편이 먼저 도로에 떨어져 있던것이 아니라 앞차에서 사고가 나면서 퉁겨져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내 차에 충돌했다면 일단 앞 차 과실을 100%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해서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또한 지나치게 앞차와 간격이 너무 좁았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앞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 사연만 봤을때는 앞차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출근중이고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일단 체크만 하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일단 출근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경찰을 부르든가. 그런데 일단 지금 차를 옮겼어요. 그것이 지금 사연자분께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네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우선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사람을 불러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마 이 사안은 잔해물이 크지 않았다던가 혹은 가해 차량측에서 억울하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보상이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보니 잔해물이 튀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책임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때문에 가해차량 측에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을 이상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해자분이 내가 가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손해의 범위가 상대방 주장보다 적다고 생각한다거나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차를 바로 그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옮기는 바람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트럭측에서 이 정도까지 수리를 해 주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출근 중이라도 사람을 좀 불렀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수리를 맡길때 공신력 있는 차량 수리업체에 맡기면 '이 기스는 이번에 난 것이고요, 이 기스는 좀 오래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네,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상대방 차량 측에서는 '이 기스가 오래된 것이다' 반면 상담자분은 '이번 사고로 기스가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결국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데요. 입증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느  쪽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느냐, 어느 쪽 증거가 좀 더 증명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판단은 증명력이 높겠죠. 카센터 업체가 공신력 있는 업체라면 판단이 될 것이고, 그 판단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신력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한군데만 받아보고 만족스럽지 않을수도 있잖아요. 여러군데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여러군데 받아보면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여러군데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법원에서 그 판단을 뒤집기는 힘들겁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큰 사고가 나면 사고 주변까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도로나 주변 시설물 등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같은 경우 트럭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그 트럭 운전자나 트럭 회사에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통상 범위와 예측이 가능한 범위까지도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서 도로 점유물이 파손됐다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고를 내신 분께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일 것입니다.

▲앵커= 일단 사고를 낸 당사자는 트럭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견적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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