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 검찰 들어가 감찰하는 제도 이미 마련... 실질적으로 운용돼야"

▲신새아 앵커= 이어서 검찰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간 알려진 대표적 검사 비위 사건부터 좀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래된 것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대표적인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는 게 ‘그랜저 검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은 검찰의 비위와 관련된 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로부터, 친구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고소를 했으니 당연히 고소당한 사람도 있겠죠 이 고소당한 사람들을 좀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청탁을 받은 정인균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소가 됐으니까. 고소 사건을 맡고 있는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했어요. 취지는 뭐냐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이 사건이 뭐냐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넣은 그 사람이 상대방,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은 배임죄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1차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정인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 후배 검사가 이 투자자 4명, 고소당한 사람들을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는 달리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실제로 4명의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게 드러났거든요. 어쨌든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건설업자, 자신을 고소한 건설업자와 담당 검사가 유착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인균 검사와 사건을 담당했던 그 후배 검사를 고발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사건이 이 고발 사건이 새로 발생했잖아요.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든요.

이 정인균 검사가 청탁을 받은 과정에서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사건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랜저, 차량비용을 반환을 해요. 고발 당하자 마자. 

그리고 이 고발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뇌물이 아니라 빌렸던 돈이다’라고 해요. 일반적이었다면 바로 이건 뇌물죄로 보통 몇천만원 정도 되면 구속수사 받고 이러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이게 나중에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난리가 나고, 다시 수사를 해라,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했고, 폭로가 난 후에야 조사를 받은 결과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14만원을 받고 처벌까지 됐던 사건이에요. 검찰의 비위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기소하면 안 될 사람들을 청탁을 받아서 기소했고, 고발이 되니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이게 만약에 국정감사나 방송에서 논란이 안됐다면 묻혔겠죠.

이외에 뭐 '벤츠 여검사' 이런 논란도 있었고, 최근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있고요. '검언유착'이라고 하죠.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뭔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아직까진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검찰의 비위 사건들은 역사가 좀 깊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비위 사건이 있어왔는데 감찰기능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나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건 ‘검사동일체’ 원칙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감찰이라는 것은 결국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위가 있으면 징계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작용인데, 이게 검사가 검사를 감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통해서 다들 선후배로 엮여있고, 또 감찰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라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현업 수사부서로 돌아가면 또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선후배로 엮여있고, 검사 선후배 등 이런 환경 때문에 감찰을 받는 사람의 청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솜방망이 감찰, 제 식구 감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대검찰청 내에서 감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대검찰청에서 감찰 혐의와 관련된 첩보가 입수됐을 때 중요 감찰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요 감찰사건 같은 경우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감찰과 관련된 무의미한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찰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에서 영입을 하도록 '개방형 공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법률가를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감찰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제도가 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계속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논란을 해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결국 공정성이겠죠. 감찰의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공정한 감찰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감찰부장도 임명하고 감찰위원회를 둬서 감찰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의 본류는 결국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처럼, 감찰이 감찰답게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에도 여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사실 제도 자체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감찰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년간 있어왔고 제도를 그때그때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도를 둘러싼 문화, 이런 것들이 아울러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미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공감할 만한 그런 감찰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도 그런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성숙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계속 검찰의 감찰과 관련된 공정성에 대한 외부적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셀프 감찰’을 없애겠다고 해서 '법무부에 감찰권을 넘겨라'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 맥락에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검의 감찰권을 아예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맞나 하는데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부적인 작용이거든요. 어떠한 행정기관이든 내부에서 징계는 어차피 내부절차거든요.

그 기관의 기관장이 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는 건데, 그럼 기관 내부의 절차니까 당연히 대검 역시도 검찰청 내부의 감찰권한을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법무부로 아예 통째로 이관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검찰의 내부직원 감싸기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검찰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제도를 계속 너무 빨리빨리 바꾸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요즘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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