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볼게요.

▲상담자=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로 몰려 다니던 직장도 잃고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해당 일이 다시금 거론되기에 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그 일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때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당시 불륜으로 거론됐던 남성과 그의 아내 이름을 거론하며 해명했는데 얼마 후에 고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상간녀 소송의 비밀보장 의무를 제가 어겼다면서 이전 상간녀 소송을 한 상대측 부인이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데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라고 해명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명예훼손 가능한 건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판결이었으면 상간녀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 상간녀가 아니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겠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항을 조정결정문에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에 소위말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엔 양측 모두 이후 일체 내용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설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소송의 원고였던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순 없지만 충분히 위반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선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혐의로 끝난 판결인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실 주요 사실관계 공백들이 많아서 이것은 확답을 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일단 첫 번째, 모임에서 도대체 당사자만 아는 불륜 관련 사실을 모임에 있는 참석자가 어떻게 언급하게 됐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 사람이 알게 된 경위가 만약에 상대방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알렸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송상 무조건 비밀유지 의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비밀유지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까지 정하는 경우에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무조건 당연히 소송에 관한 얘기를 밝히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이 사안에서는 일단 뭐 각설하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명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 사연 주신 분이 ‘그 사람이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소송을 걸었어’ 이런 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명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타인을 특정해서 허위로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얘기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고 충분히 명예훼손도 인정될 수 있죠. 그런데 해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서 참 애매하네요. 단순히 해명을 했다,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말하게 된 경위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 애매하고 엄격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허위였는지 사실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정 지인 모임에서 불륜남으로 지목됐던 상대측의 이름이나 소속 정도를 밝힌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송혜미 변호사=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아까 강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성립이 우리가 흔하게 듣는 것만큼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자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내가 명예가 훼손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성립을 인정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할 만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그것에서 더불어서 금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도 있는 경우 등에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기죄도 그렇지만 명예훼손도 입증이 쉽진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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