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불법... 구청에 민원 제기"

#부모님께서 '근생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맞은편 근생빌라 1층에 술을 판매하는 바(Bar)가 있는데 밤만 되면 소음이 너무 심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으로 이용돼야 할 곳에 나무박스와 조명을 설치해 마치 테라스처럼 꾸며놓고 손님을 받고 있어 소음이 더 심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래도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그 바를 찾는 손님들이 우리 빌라 쪽에 주차를 해 밤마다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맞은편 빌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사업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앵커=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근생빌라', 일반빌라와 무슨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할 것 같고, 근생빌라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 한 번 짚어주시죠.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통상 상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빌라라는 것은 통상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생빌라는 통상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와 다르게 사용을 한 것이라서 일단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에 조명이랑 테이블을 설치해서 테라스처럼 꾸며놓고 손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꾸몄을지 상상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건축법상의 구조물 설치를 하신 게 있다면 불법 증개축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주차장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 주체인 관할구청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요.

영업허가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구청에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고성이라든지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음악소리, 이거 몇 번 들려올 때마다 신고를 하는 방법 말고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배년 변호사= 소음발생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신청을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 쪽에 지급하게 하는 이행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벌금은 아니고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김배년 변호사= 이행을 강제하게 하는 금액을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 방법도 알아두시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를 찾는 손님들이 맞은편 빌라에도 주차를 해서 밤마다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견인을 해야하는 걸까요.

▲서혜원 변호사= 관할구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내지는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불법주차, 요즘 소방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소방도로 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면 신고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 견인 요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민원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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