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상대 민사소송 절반 정도 승소... 손배소 승소율은 40%에 그쳐
손해배상액도 절반이 500만원 이하, 청구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돼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지난 금요일이죠, 명예훼손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마치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언론, 혹은 언론을 빙자한 이른바 유튜버들의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22일) 'LAW 투데이'는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새아 기자가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종창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으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우종창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먼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고 우종창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송 내용 자체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우종창씨의 발언을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우종창씨가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종창씨는 “감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종창씨에 대한 실형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0일인 그제,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오보에 대해 대대적인 민·형사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건데,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악의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은 하이에나 같은 것들에 반드시 본때를 보이시라”는 응원과, “본인 가족이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적반하장에 오만무도하다‘는 비난이 양쪽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8년까지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보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보도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 등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언론에 일종의 ‘면책특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한정할 경우 원고 승소율은 39.74%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여진 상임이사 / 언론인권센터] 

“사실 그 언론보도 피해소송을 가보면 그 공익이나 공익적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요, 언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책임과 관련해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다...”

언론을 상대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 산정이 인색하다는 지적과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원고들의 청구액 평균은 2억원이 넘지만, 승소했더라도 받은 금액은 청구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9~2018년까지 10년간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보면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절반 가까운 47.4%가 500만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00만~1천만원 23.4%, 1천만~2천만원 14%, 2천만~5천만원 10.2%, 5천만원 이상은 4%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언론보도 손해배상을 내봐야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이기고, 이긴다 해도 그 절반은 500만원도 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비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액수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을 할 실익이 없고, 저 정도 금액으로 언론사나 기자가 눈이나 깜빡하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용성 정책위원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손해배상액이 이제 뭐 실제 요구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만 위자료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그 이게 그 물론 이제 건수가, 최근에 민사로 이제 언론보도 피해 관련해서 손해배상 거는 건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과거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실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에서 수고비를 받고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단정한 허위 증언을 한 김모씨의 인터뷰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동아일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인생이 부정되고 파탄 난 것에 비춰보면 적절한 액수인지 의문이 드는 금액입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위와 관계없이 '일단 망신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에서부터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추측 보도들, 언론에 의해 간첩으로 단정되고 낙인찍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당시 해경 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언론에 의해 거짓말만 일삼는 ‘허언증 환자’로 몰렸던 홍가혜씨 등.

정치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언론의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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