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괴롭힘' 집중 경향"
"회사나 노동청 신고 3%밖에 안돼, 법 유명무실"

[법률방송뉴스] 7월 16일 오늘은 꼭 1년 전인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늘(16일) ‘LAW 투데이’에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했던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꼭 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뻘짓해?” 등 욕설 및 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하 및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쓴다, 너무 심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의사들이 간호사를 낮게 보는 게 있다. 같은 의료진으로 취급해 주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무시한다.

폭언·갑질·한숨 등 무언의 압박을 겪곤 한다.

업무를 본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일을 지시하고, 배우는 사람의 노력은 봐주지 않고, 상대를 주눅 들게 하고 업무를 더 힘들게 만듦.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난 6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등 1천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로 안전하지 않다’ 32%와 ‘전혀 안전하지 않다’ 8%를 합쳐 4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민화 활동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인력과 교육시간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강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병원에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명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병원의 부품으로...”

특히 대형병원 등 노조가 있는 병원은 그나마 나았지만, 노조가 없는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냐는 질문에 노조가 있는 병원은 ‘매우 많이 줄었다’가 19%, ‘조금 줄었다’가 43%로 ‘줄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45%, ‘전혀 변화가 없다’가 32%로 7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노조가 없는 경우 16%가 ‘매우 심각하다’, 63%가 ‘심각한 편이다’고 답해 79%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대응을 포기한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막막했다”,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신규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 한다며 선임들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같은 노동자인 을과 을이 대립 한다”, "나도 그렇고 다른 동료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태움 당할 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는 게 간호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민화 활동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간의 분쟁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야를 병원 바깥으로 돌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절반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건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상용직 보다는 비상용직이, 노조 조합원보다는 비노조원이, 관리자보다는 일반 사원급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전부 높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직장 내 괴롭힘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 / ‘직장갑질119’]

“아무래도 고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 보다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고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괴롭힘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고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 강자’라고, ‘절대적 강자’는 아니죠. 상대적 강자라고 볼 수 잇는 사람들이 괴롭힘이 줄었거나 혹은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 “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같은 폭언과 폭행, “네가 날씬하면 다야? 언제까지 가만히 둘 것 같아?” 같은 협박·모욕·명예훼손·따돌림·차별·업무 외 강요·부당지시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 고작 3%밖에 안 되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10명에 6명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고, 32.9%는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은 있지만 정작 괴롭힘이 벌어졌을 때 법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 / ‘직장갑질119’]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러 조치나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한 것들에 규정들이 미비하다보니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긴 하지만 실제 내 경험이 확 줄어들진 않는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었다..."

여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비원, 파견·특수고용직 등은 그나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기의 성과와 취지에도 사각지대와 한계 역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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