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0조 수지·목근 제거 청구권... 요구해도 안 들어주면 제거 가능"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옆집 밤나무 때문에 고역입니다. 작은 나무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붕까지 올라올 정도로 큰 나무예요. 꽃이 열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제가 다 정리해야 하는 건 물론, 저는 밤을 먹지도 않는데 가을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는 견디다 못해 옆집에 가 담장을 넘은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옆집 사람이 허락은커녕 법대로 하라며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제 지붕 위로 올라온 밤나무 가지, 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이고, 밤이 떨어지면 저는 감사하게 주워 먹을 것 같은데 또 정도가 과하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 밤나무 가지를 제 마음대로 잘라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최 변호사님 어떤가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변호사)= 밤나무 가지가 넘어와도 밤 드시면 안되죠.

▲앵커= 아, 이것도 허락받고 먹어야 하나요.

▲최승호 변호사= 그럼요. '과실 수취권'이 옆집에 있거든요. 같이 나눠먹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소음이에요. 밤이 지붕에 계속 툭툭 떨어지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괴로우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 지하와 지상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지상에 관한 권리를 특히 지상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민법에는 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라는 것이 규정돼 있어요. 밤나무가 넘어와 나의 지상권을 해치니까 밤나무를 없애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도둑이 도망을 가면서 내 집 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동차를 치워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거든요.

실제로 담장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과거에 꽤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 민법 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요즘 일반 가옥은 아파트지만 예전에 단독주택들이 많았을때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사건을 명문화하고 있어요. 민법 240조에 수지, 목근의 제거청구권이 있어요. 수지라는 것이 나뭇가지죠. 인접지의 나뭇가지가 그 경계를 넘어오면 그 소유자에 대해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앵커= 옆집에 가서 나뭇가지를 자르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거군요.

▲최승호 변호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으로 나뭇가지가 넘어왔으니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아예 법 조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스스로 그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먼저 제거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겠죠. 내용증명 보내고요. 전화 통화해서 녹음도 하고 증거를 남겨야겠죠. 근거 자료를 남겨서 추후 분쟁에 대비를 한 뒤에 가지를 쳐야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분은 가서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네요.

▲최승호 변호사= 네,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가지 치셔도 상관 없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나무가 우거지다 보면 밤도 많이 열릴 것이고 그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우리집 일조권이 많이 침해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일조권도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늘이 생겼다거나 어두워 졌다거나 하는 등의 느낌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판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12월 21일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에 연속으로 햇빛이 2시간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는 8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정도 확보가 되는지. 연속은 아니라도요. 4시간 확보가 안되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여름에는 잎이 우거져서 그늘이 생길 수 있지만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인정받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삼순 변호사= 네, 감정도 다 받아야 합니다.

▲앵커= 혹시라도 사연자분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옆집에 가서 통보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직접 자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지를 치다보면 비용이 들텐데, 그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최승호 변호사= 그 가지를 제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치워야 한다면 자동차를 치우는 비용은 좀 나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제거하는 비용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화두였어요. 독일, 일본, 한국 전부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인정하는데 누가 비용을 비용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학설 대립도 있었고요.

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침해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는데요. 2014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공부하신 변호사님들은 업데이트 안됐으면 이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비용청구권은 명문화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4다52612판결인데 소유자가 방해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방해제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승소할 경우 이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저는 판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 214조에 의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214조의 특별규정인 240조가 있잖아요. 240조에 근거해 나뭇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 조문에 기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240조에 의해 비용까지 받아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은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떨어진 밤 감사하게 먹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옆집에서 넘어 온 가지에 달린 밤, 누구의 소유인가요.

▲배삼순 변호사= 예전에 오성과 한음인가, 창호지를 뚫어서 주먹을 밀어 넣고 이 손이 니 손이냐 내 손이냐 했던 설화가 기억나는데요. 가지가 넘어왔다고 해도, 수목에 이어진 가지잖아요. 그럼 수목과 일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이웃집에 있겠죠. 그리고 밤도 과실이기 때문에 소유자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밤이 우리 집으로 떨어졌다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떨어진 밤을 무주물로 보시고, 우리집에 떨어졌으니 내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신데요. 제가 봤을때는 우리집에 떨어졌어도 소유자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 도로가에 과실수 많잖아요. 그 떨어진 과일들 전부 지자체 소유거든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먹지 말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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