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의 절반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청구하는 게 안전"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남편과 재혼을 해서 10년 동안 지내다 얼마 전 사별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남편은 전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전처가 낳은 아들 앞으로 모두 증여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소유권까지 모두 넘기는 바람에 저는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주변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면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음 먼저 사연인분도 생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유류분'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다소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만일 본인이 상속권자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이 어떻게 해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효자와 불효자가 있어요. 불효자가 괘씸해서 생전에 아버지가 효자에게 전 재산을 줬어요. 드라마라면 효자는 너무 행복해하고 불효자는 후회하며 끝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불효자가 효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걸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는 한계가 있어요. 법에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정된 유류분을 타 상속인이 침해했을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전부 상속하거나 유언으로 전부 물려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유언장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든 것이 유류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속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군요.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조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자들 가운데 만일 상속을 못받는 사람이 생기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수 있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계산식을 보면 현재 상속 대상 재산을 계산하고, 기존에 증여된 재산을 더한 다음에 기존에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뺀 액수가 총액이 되는데요.

증여 시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더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되었다면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더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재혼하신 배우자와 전처 간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인의 몫은 자녀에 비해 50%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대 1입니다. 이 중의 50%,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 상담자분도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내실수 있네요.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 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 즉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인데요. 이 두 기간 중에서 하나라도 도과를 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 피고는 원고가 사망한 날 이미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임주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유류분은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입값만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상속재산, 즉 대입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시효가 도과됐다는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1년이 넘어버리면 소송에서 쟁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뼈아픈 결과가 되겠죠. 상대에게 유용한 방어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1년 이내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좋은 팁 주셨습니다.

▲조동휘 변호사= 보통 그래서 큰형님같은 재산 가져가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족 간에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하고 시간을 끄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돈 따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네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권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도 유류분을 가지나요?

▲임주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하면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태아에게 출생을 해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태아는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고, 출생하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동휘 변호사= 그때는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습상속이란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 1순위 상속인의 상속인이 대신 받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엄마와 아들이 상속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면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가능하고요.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지만 부자 관계는 유지가 되니까요.

▲앵커= 어쨌든 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류분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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