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급... 밀린 임금 달라고 하자 절도죄로 고발해"
"폐기식품 먹은 일, 그 전엔 문제삼지 않은 것 등 정황증거 확보해야"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7,500원에 책정하시면서 폐기 앞둔 음식은 제 마음대로 먹고 임의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2주 만에 발목 부상을 입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월급은 보장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한 달이 넘도록 2주치 월급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장은 저를 상점 내 음식을 임의로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는 폐기 항목을 찍은 상품만 먹었을 뿐인데 사실 영상에서는 그런게 일일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저를 죄인 취급한 업주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앵커= 아, 조금 뭔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시급 7,500원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맞습니다. 사안을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업주분이 그에 대응해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으면 그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급해야 노동청에서 이 부분을 종결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2주간 일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못 받은 임금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점이 문제되는데,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입니다, 월급날이죠.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이고요. 

사연자 분은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 퇴직자에 관련한 금품 정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20%의 지연이자를 물게 돼 있어요. 매우 높은 이율이죠.

그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사연자분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20%의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이 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최저 시급 7,500원으로 편법을 썼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 대신 버릴 상품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문제삼아서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구두계약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며 어떻게 이 계약을 입증하고, 내가 폐기 예정인 식품들만 먹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입증 문제죠. 사업주가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조사를 받으셨는지 받을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입증해야 할 것은 사업주가 폐기처리될 상품은 먹어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소인이 그것을 부인하니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관련 계약서도 없고.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편의점에서는 물건이 들어오면 바코드를 확인하고 재고량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CCTV에 2~3주 정도는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그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이 사람이 만약 CCTV에서 그 사람이 먹은 것을 봤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입고된 물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남은 물품의 양을 계산하는 등 관련 정황을 모두 끌어모아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주가 CCTV 확인을 안 했다고 하겠지만, CCTV를 본다고 했을 때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관리를 했는데 해당 식품이 없어진 것에 대해 수인했던 점 등을 입증하면 상담자 분의 진술이 맞다는 심증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넣고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들어보니 입증 방법을 찾은 느낌입니다. 어려운 내용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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