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 상대 소송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2차 피해도 발생"
"국가배상법 따라 소속 지자체도 배상 책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김씨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김씨에 대해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다.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가족 등이 재판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SNS에 올리고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 전 지사가 이를 방임한 것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행위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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