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내용 종합하면 사형 선고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인득이 이날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네티즌들은 "심신미약이 또 흉악범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형법 10조 55조 1항은 심신미약으로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0∼50년의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흐느끼는 등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안인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