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으로 헤어져 살았어도 친자녀는 상속권 있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 상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하셔서 슬하에 자녀가 1명 있는데요. 사인은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사였고, 이로 인해 회사 측에 산재 처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조금 있고 산재 처리로 인한 보상금도 예상되는데요. 다른 자녀분이 저보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 상속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앵커= 현재 성인이 된 전 남편의 자녀, 과연 이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전 남편의 자녀입니다. 일단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순위가 배우자가 될 텐데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더라도 사망 당시 혼인신고 된 배우자, 지금 재혼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혼을 비록 하셨지만 친자녀가 맞죠. 상속권이 인정되고요.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두 자녀 모두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죠. 다만 이전 배우자, 친아버지인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종료됐고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앵커= 아버님은 안되시고, 재혼하셨더라도 직계비속에 자녀가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허남욱 변호사= 그리고 재혼하신 재혼남의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죠.

▲앵커= 현재 남편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전 남편 자녀 1명과 현 남편 자녀 1명 총 2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 경우에 재혼한 남편과 자녀 각각에게 상속권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앞에서 허남욱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때 이혼 전 자녀와 그리고 이혼 후 재혼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고요. 따라서 그 자녀들은 모두 1/n로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1.5:1: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상속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계자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혼한 배우자가 계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권도 갖게 되고요.

즉 재혼 남편의 자녀를 내가 입양을 해서 나의 자녀로 한 경우에는 이 계자녀도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녀도 상속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받게 됩니다.

▲앵커=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사연 보니까 다른 자녀분이 이분에게 상속권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물론 전 남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권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허남욱 변호사= 남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상식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타상속인에게 단순히 상속포기를 권유했다는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상적인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분할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할을 해야 하는데, 아예 한 사람을 포기시키는 것이 분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해서 각각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유가 되겠죠.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봤던 새로운 자녀분, 이혼해서 얻으신 자녀분 같은 경우 가까이서 지켜보다보니 채무가 많을지 재산이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시켜놓고 나서 만약에 재산이 남는다면 자기가 가져가고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받을 때 동순위 상속인들께서 전부 상속포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분이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상속포기만 하면 계속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 마지막에 한정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재산을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런데 사연인 입장에서 본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대해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먼저 조사해보시고 그다음에 포기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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