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피해 비해 처벌 낮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상한 높일 필요성"

▲신새아 앵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관련해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고 당시 영상과 사고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고생의 사지마비 책임을 끼어든 승용차에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지금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급차선 변경을 했잖아요.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해서 이 여학생이 거의 운전석까지 튕겨나가면서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어서요. 결국 승용차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버스가 급정거를 했으니까 여고생이 중심을 잃고 중상을 당한 건데, 버스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간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통상 이렇게 끼어들기 운전에 의한,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엔 급하게 끼어든 차량이 과실비율 80, 정상적으로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20, 그러니까 80대 20정도의 비율로 보험사들 간에 흔히 합의를 하던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무리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가 이건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무리한 끼어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경우도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 바로 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급정거를 하든가 이 경우처럼 급정거를 했음에도 추돌을 하든가.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만, 버스 운전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해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100%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 칼치기를 한 승용차 운전자 책임이 100%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호영 변호사= 네. 저는 100%라고 보고요. 그런데 보험사들 사이에 몇 %로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사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사적으로는 그렇고, 이게 칼치기 운전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우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268조의 죄, 다시 말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거든요. 이런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주의한 운전,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엔 최근 '경주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는 고의로 들이받은 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운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전제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고 만약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인데요. 예외가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러한 것들을 위반해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영역이 안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고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호영 변호사=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 위, 지하터널 등 이런 곳들은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선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선구간에서는 끼어들기를 아예 못해서 이런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무리한 끼어들기, 속칭 ‘칼치기’ 끼어들기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안타깝게도 12대 중과실엔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기소가 된 측면도 있고요.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에 보면 ‘보험가입의 특례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금 설명 드렸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되면 반의사불벌죄니까 기소되지 않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예외가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불구 또는 난치병에 걸리는, 다시 말해서 대단히 많이 다치는 중상해를 초래하는 경우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가 되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앵커= 갑자기 끼어들어 결과적으로 창창한 여고생이 사지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합니다만 피해 여학생이 지금 너무 많이 다쳐서 합의가 되더라도 아마 처벌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벌의 형량이 매우 낮은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운전자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고를 많이 발생시켜서 처벌받은 전력,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더 높아지겠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됐다면 처벌은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 피해자에게 끼친 크나큰 피해에 비해서 의외로 처벌은 벌금형 내지는 1~2년 정도의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피해 여고생 언니가 올린 청원글에 "사과도 안 했다"고 한 걸 보면 합의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아마도 합의는 시도했을 것이라고 봐요. 합의 시도조차도 안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런데 조금 구별할 것이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킨 건 아닐 것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끼어들면 버스가 나를 추돌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했다든지 해서 부주의한, 그런데 부주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끼어들기가 심해서 책임은 무겁게 져야 되겠지만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합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의가 안되면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근접하는 처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의가 되면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취하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것은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앞서 언급했는데 12대 중과실엔 해당되진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불구, 난치병에 걸린 다시 말해서 지금 사지마비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지금 중상해에 해당되는 악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는 적용 안돼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를 면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중에 합의가 되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처벌은 아마 합의가 되더라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법정 최고형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게 받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 재판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재판부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넉넉히 줄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할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참 안타깝게도 여학생이 너무 많이 다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게 하려면 결국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도 재판기간을 좀 넉넉히 줘서 가급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합의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처벌 수위를 금고 5년 법정 최고형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법정 최고형이 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한 2~3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여고생 언니는 국민청원에서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처벌이 강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를 안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합의를 안 했을 때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1~2년 정도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피해자도 보지만 피고인의 상황도 같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판사는 피해자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거든요.

교통사고 사건 경우는 어차피 고의로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차를 운전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실형을 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일반적 법원의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사지마비가 왔다는 상황이 됐지만, 반면에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일부러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 판사님들이 그런 것을 들어주거든요.

결국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비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실제 손해에 비해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는 대단히 약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의 상한을 좀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교통사고 특히 인명피해 사고는 남도 다치고 나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와 후유증을 겪는다는 점에서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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