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야외 결혼식 선호하는 경향
"산림청에 휴양림 사용 신청하면 결혼식 가능"
"화기 사용하는 조리, 소음 발생 행위 등 안돼"

#얼마 전 지인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결혼식을 특이하게 '숲속 결혼식'을 진행한 건데요, 소나무숲이 울창한 곳에서 예식을 올리고 출장뷔페를 불러 피로연까지 하는 현장이 생생하게 담겼더군요. 그런데 뒤에는 '산불 조심'이라는 현수막도 걸려있고, 좀 무개념 결혼식 같더라고요. 소나무숲에서 취사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데우는 수준이라지만, 출장뷔페를 부르고 숲에서 결혼식을 한 행위는 괜찮은 건가요?

▲앵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당 산을 관리하는 곳의 허가를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명)= 산림청은 허례허식이 없는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전국 42개 휴양림에서 장소 신청을 받아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숲속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들은 희망 지역을 정해서 해당 휴양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객 수 몇명 이하가 되어야 하고, 흡연이나 폭죽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산림청을 이용해 숲속 결혼식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직접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출장뷔페를 불러서 음식을 데우기는 하잖아요. 약간의 불기를 좀 쓰게 되는데 이것이 산불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법에 저촉이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숲속에서도 일정한 경우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데요. 산림보호법에서는 화기라든지 인화 발화물질을 갖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림이나 사유지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취사도구를 가져가서 숲속에서 조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 취사도구를 이용하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분은 사진도 찍었고, 증거가 확실해서 과태료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결혼식은 허가받은 구역에서 진행했지만, 사진 촬영 등은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뒤에 산불 조심이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는데요.

▲고재연 변호사= 일단 산림청에 내는 동의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식이 취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약간만 넘어가도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휴식하기 위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갑자기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어서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식이니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스피커를 쓸 수도 있잖아요.

▲박민성 변호사= 허가받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위를 넘는 소음이 발생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문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극장이나 예식장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타는 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악기 텔레비전 등 소리를 너무 크게 할 경우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일정 허가되는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고성방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 결혼식으로 인해 산불이 난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고재연 변호사= 산림보호법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산불도 처벌받게 규정돼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도 산불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야외 결혼식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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