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상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보증금 우선 받을 수 있어"

▲상담자= 제가 원룸을 1년 계약으로 했는데 4개월만 살고 나오게 돼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3월 1일에 나왔는데 6월에 보니까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전에다가 연락해봤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집주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처음이어서요. 월 25만원에 보증금 200만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25만원은 돌려받았어요.

제가 "법률방송 법률상담 예약됐다"고 하면서 "상담해서 법적 절차 받겠다"고 하니까 일부 돌려받은 거예요. 4월 8일에 다른 사람이 입주했고요.

▲앵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전기요금은 안 내셨죠? (제가 자동이체가 돼 있어서 냈어요.) 그것도 받아야겠네요.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75만원은 왜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세입자가 4월 8일날 들어왔고 제가 3월 1일날 방을 뺐거든요. 그래서 한달치 월세 25만원 빼고, 그리고 복비 50만원 빼고요.) 3월 1일자로 나오고 4월 8일에 새로운 분이 들어갔으니까 한달분을 뺀 거죠? (네.) 복비 50만원, 그것은 인정하세요? (뭐라도 받자고 하는 게 그분 입장이죠.)

복비가 사실상 해당 중개수수료라는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요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중개인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어쨌든 나오고 나서 4월 8일에 그분이 들어가서 한달 기간 25만원 뺀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1년인데, 당사자 사이 합의를 해서 "나가는 거 인정을 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데, 들어올 때까지는 예를 들면 집주인이 "3월 1일 나가는 거 합의하고 그 이후는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하면 그 뒤에 월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실 때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정상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시되 다른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내셔야 한다고 집주인이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합의를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한달 임대료가 공제하는 것은 맞고요. 50만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4월 8일에 세입자가 왔기 때문에 최소한 늦췄다고 해도 4월 8일부터 임대 보증 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법적으로는 붙어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싶으면 일단 이사를 했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넘겨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 자료를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사할 때 사진이라든지 만약 비밀번호면, 열쇠면 넘겨주면 되고, 이사했다는 사진 짧은 동영상, 나 이사 가서 이 집을 명도했다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이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뒤로 만약 계속 안 줄 경우에는 통보를 해도 안 주고 내용증명을 해도 안 주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빨리 보증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요, 그런 걸 대비하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임대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관할 법원에 내가 이런 사유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 등기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런 절차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가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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