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들에 영향 미칠지 주목... 대교협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여력 없어"
건국대, 총학생회와 8차례 협의... “구체적 금액 및 절차는 이번주 내 결정”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을 했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의 결정이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국대는 15일 “대학본부가 총학생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연 결과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며 “정확한 환불 금액이나 절차는 18일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대학본부는 당초 이미 납부된 2020학년도 등록금 현금 환불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학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등록금 일부 환불 배경을 설명했다.

건국대가 이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대학에는 1학기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치권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5개 대학(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경산시청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생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구지역 일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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