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차례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처럼 돼... 한달간 교통경찰 의견 접수"
[법률방송뉴스]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청이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고 전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한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초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05년 전부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초안에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교차로와 관련한 조문도 보완됐다.
2018년부터 전부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경찰청은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 용역을 맡고, 올해 2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전부 개정 초안을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처럼 돼버린 도로교통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번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 처벌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해선 이번 전부 개정에선 손 대지 않기로 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 경찰청은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여러 절차를 거쳐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관련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일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특가법의 강화된 처벌 조항으로 특가법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도로교통법상 민식이법 관련 조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필요가 사실상 없다.
경찰청은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다듬은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엔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안을 공포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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