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계약 전 별도 설치 사실 밝히지 않았다면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기본 옵션 중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몇해전 인덕션으로 바꾸고 가스레인지는 따로 보관해뒀어요. 집 매매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업자와 얘기를 하던 중 인덕션은 제가 구매한 것이니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그건 안된다며 집을 매매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계약 전에 말을 한 것이라면 몰라도 계약이 끝난 후 이야기한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매매자도 인덕션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아파트 기본 옵션도 아니고 제가 구입한 것인데, 정말 계약 당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난감하실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그렇고 인덕션도 그렇고 저는 본인이 설치한 것은 본인이 갖고 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통상 계약서 기재는 '매수인이 집을 보러 왔을때 확인한 현상 내지 분양시 옵션 그대로 인도한다'라고 됩니다. '매도인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라는 별도 특약을 두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 보여주실때 '이 부분은 내가 설치한 것이니 내가 회수하고 원상회복 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두시지 않으셔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되서 매수인이 당연히 있었던 물건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다투실 수 있을것 같고, 매도인께서 관련해 설명을 안하셨거나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굉장히 애매하네요. 중계인이 계약전에 말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법리에 해당하는데요. 아파트 매매 계약의 대상은 아파트 소유권이죠. 문제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다른 시설들이 아파트에 붙어서 따라오는가입니다. 민법상 복잡한 법리인 '부합물'에 관련한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인지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인지의 문제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아파트 용도에 필요해서 당연히 딸려가는 물건 즉, 종물인지 아닌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빌트인이 예전 아파트에는 많이 없어서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요. 다만 아파트 중개 거래 통례에 따르면 분리가 용이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같은 물건들은 가져가는 것이고요, 빌트인 형태의 싱크대나 일체형 인덕션들은 통상 아파트 매매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계약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갖고가시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려면 꼭 미리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덕션을 기존 계약자가 반드시 갖고 가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 네, 실제 사례에서도 매립형 인덕션이라든지 매립형 식기세척기, 드레스룸 등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저도 겪어보았어요. 원래 있는 물건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떼간다고 하니까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일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경우 매수인측에서 대금 일부 감액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계약해지까지도 원하실 수 있죠.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이사비용이나 청소비용 등을 좀 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하고, 또 일체형 시설의 경우 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협의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 협의가 안되시면 계약해제를 하셔야겠죠.

▲앵커= 계약해제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인덕션을 가져가실 경우 가스레인지는 따로 보관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가스레인지를 원상복구 해 놓으시고 가셔야겠죠?

▲박진우 변호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해관계를 살펴봐도 원상복구 해 주시는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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