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살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위반해 재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에 그쳐
미국은 동물학대 최대 징역 10년까지... 우리도 양형기준 정립해야

▲신새아 앵커= 마포구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과 함께,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한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12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동물보호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현행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처벌이 강화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규정 강화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마포구 사건에서 보여지듯 보란듯이 이렇게 범죄가 대담하게 이뤄지는 이유, 뭘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처벌이 되게 약하고 또는 처벌을 아예 안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인 것 같아요.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5~2017년 3년 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범죄가 총 57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실제로 처벌된 건 70건에 불과하고요. 그 70건 중에 68건은 벌금에 그쳤고요. 2건은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인데 2개 다 집행유예였어요.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로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갔다는 것은 거꾸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다는 것이고, 그게 사법당국에서 인정된 거예요. 그럼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해도 실제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라는 정도의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실제로 잔혹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처벌이 약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잔혹한 범죄 중 알려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던 반려견인데요. 되게 귀엽게 생긴 리트리버인데요. 이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서 탕제원에 넘기고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웃집이 키우던 식구인데 이 강아지를 데려가서 개소주로 만들기 위해 잔인하게 잘해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경미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전향적인 판결이 새로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최근에 최초로 나왔거든요. 지난해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과 ‘망원동 토순이 사건’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서 드디어 이제 실형선고를 한 사건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론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은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미미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제 처벌이 약한 문제도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해가는 문제도 있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주로 8조1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조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 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다르겠죠.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됐는데요. 반면 개도살장에서의 도살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개 도살장에서의, 제가 봤을 땐 잔인하거든요.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법원이 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가 일어난 건수에 비해서 실형으로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가 이뤄진 게 없나요.

▲이호영 변호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동물보호법에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원래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어쨌든 징역이 1년 더 상향되었고 벌금 한도도 1천만원 증액된 것이거든요. 법정형은 강화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원도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기존에는 대부분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앵커= 해외는 어떤 가요.

▲이호영 변호사= 해외는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7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징역형의 최고형이 우리나라보단 훨씬 높고요. 벌금형의 경우에도 5억원이 넘는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대단히 미국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5년형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고요.

이 외에 독일은 법정 최고형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 대해 실형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그렇게 낮다고 보진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게 어쨌든 법정 최고형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라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최근 망원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힘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음에도 처벌이 세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빨리 양형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또는 새인지 등에 대해서 동물의 종류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잔인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도입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사회적으로 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동물을 학대하면 강력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도 좀 이뤄져야 될 부분 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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