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63억원 등 선고한 파기환송심 확정
박영수 특검팀 "합당한 판결 존중"... 이경재 변호사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최씨, 옥중에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힌 최순실씨. 대법원은 11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힌 최순실씨. 대법원은 11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어깨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되자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은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출간한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며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한 바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훈련 지원금 213억원을 받기로 한 것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뇌물을 유죄 판단해 벌금을 200억원으로 20억원 높여 선고했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승마훈련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것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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