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이 9일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규정"이라며 "졸업 후 5년 내에 5회가 지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 다시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 평생 응시금지자의 수는 89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에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쇳덩이를 다리에 매달고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된 이 젊은이들에게, 5년이나 줬음에도 합격하지 못했으니 너는 이 바닥에 발조차 디딜 수 없다고 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5년 5회 제한 규정은 '평생' '절대금지' 규정"이라며 "그 위헌성이 그 어떤 시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