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시민위원과 법조계 인사들이 보는 경우의 수... 불기소 판단 나오면 검찰 '내상'

[법률방송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모레(11일) 서울중앙지검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법조계 인사들과 현직 검찰시민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경우의 수들을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변호인은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타당성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겁니다.

신청 당시엔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삼성 입장에서는 저게(수사심의위) 시간을 끌고 검찰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벌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려고 신청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기소도 기소지만 구속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나..."

허를 찔린 검찰은 심의위 신청 이틀 뒤인 4일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응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한숨 돌리게 된 셈인데,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검사 출신 구본진 변호사는 전망합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으면 당연히 기소로 이어져 기소 여부를 심의위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기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오히려 구속이 됐으면 기소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수사심의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구속이 안 됐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영장이 발부됐으면 열 이유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일단 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일선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의심위위원회에서 먼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의심의위원은 각 지방청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15명 중 10명 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로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청 검찰시민위원은 19세 이상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그야말로 일반 시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운전사, 조합의 조합장이랄지 또는 상공인 연합회 대표나, 또는 오페라나 문학 쪽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 사업가 중에서도 무슨 숲을 운영한달지, 사색을 할 수 있는 대표,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에요."

운영 방식은 재판과 흡사합니다.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답변을 받는 식입니다.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 담당 검사가 와서 사건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거든요. 그 질의·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질의·답변이 이뤄지고 검사가 퇴장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 지방청 검찰시민위원들이 부의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청 시민위원과 달리 대검 수사심의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주로 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에 대한 적부,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검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죠."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검찰시민위원은 검찰이 불편하거나 부담 가는 사건을 털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합니다.

[A 검찰시민위원]
"예를 들면 불기소를 하고 싶은데,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부담을,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검찰시민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불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무지하게 바라는 바다' 말 그대로 '불감청고소원'식의 심의위가 검찰 신청으로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A 검찰시민위원]
"이럴 경우에는 검찰의 부담도 줄고 전체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검찰시민위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조금 부담이 있는 경우에 검찰 조직에 부담이 있으면서 검찰 내부의 책임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가끔 열리는 경우가..."

실제 심의위에 들어가 보면 검찰이 은연중에 불기소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A 검찰시민위원]
"검사의 의중을 파악을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자꾸 풍겨요. 풍기기도 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캐치를 하면서도 다양한 각도로 계속 질의를 하죠. 질의응답을 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력은 없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 수사와 기소는 명분과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라면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는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