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사유 '도주 우려' 개념 달라... '삼성 국민 여론' 변수 될지도 관심

▲유재광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통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구속 사유를 심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전해진 것을 볼 때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그런 혐의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가 하는 별개의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관여했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등이 없어서 관여한 바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변호인이나 또는 삼성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지시받은 바가 없다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도만 가지고 변호가 된다면, 사실 대표이사나 아니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가 다 없어져버릴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법원이  그냥 순진하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정치하게 관여도 지시도 없었다는 부분을 소명하는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점이 아주 정치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도저히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보고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게 지시나 관여 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 같은 것은 없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도주 우려 판단이 어려우니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서 구속 사유를 심리할 때 판단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범죄가 중대해서 예를 들면, 판단을 해봤더니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이 뭐 하러 도주하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하러 도주하겠느냐. 대한민국을 나갈 가능성도 없다”면서 구속적부심을 계속 신청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럴 때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주 우려랑 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감안하는 도주 우려는 개념이 다른 것인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약간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관적인 사정을 따져서 도주 우려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판사가 임의로 ‘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생겨버리게 되는데, 주거 부정도 도주 우려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앵커= 증거인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거 같으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부분도 사실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은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강제수사를 많이 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하면 증거가 많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피의자 쪽에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증거가 확보 된다는 정도인 것이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흔히 당연히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으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임의로 제출한 증거인 경우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검찰이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 증거인멸 염려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핵심은 뭐가 되는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가가 될 것인데요. 범죄가 중대한데 이 부회장이 관여된 바가 없어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범죄 혐의는 소명되는데 이 경우에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하면 다른 사유를 더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된다가 될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 소명은 있는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부족하다, 이렇게 할 것인지 경우가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결과 예측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발부되지 않겠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남승한 변호사= 저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시 받은 바나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까지 안 갈 것이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것인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니까 검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했다'는 식의 보도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이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위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혹을 검찰이 약간 받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서, 굳이 이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수사심의를 신청하니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는 '원래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서 그냥 단언해서 그렇게 '수사심의 신청하니까 밉보여서 청구를 받았구나' 이렇게 볼 것 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이랑 이 부회장 측이랑 수싸움을 참 여러 개 벌이는 거 같은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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