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영장전담판사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어... 서울중앙지법 2번째
경북대 법대, 연수원 30기... 정치색 없고 차분·신중, 소신 뚜렷 평가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떤 경력과 평가를 받는 법관일까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영장 심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까요.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미여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고 23년이 흘렀지만, 여성 영장전담 판사는 민유숙 현 대법관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제도 도입 10년 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1호 여성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원정숙 부장판사가 9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엔 현재 4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성은 원정숙 부장판사가 유일합니다.

통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짧은 시간 내 심리해 판단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이 큰 자리여서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판사들이 배치됩니다.

[설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 사법연수원 30기]
"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영장전담 판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아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이 있는, 또 법원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법원 안팎에서 신뢰를 받는..."

업무 능력 외에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판결의 일관성, 지나치게 튀는 판결 등을 한 경력이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설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 사법연수원 30기]
"예컨대 문제 되는 정치성향이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튀는 판결, 남다른 주관이 강한 이런 판사들보다는 균형 잡힌 판결을 하는 판사들로 임명을 하는..."

이와 관련 A 동료 판사는 원정숙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히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법원 내에서도 어떤 써클이나 모임 활동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는 "아주 차분했고, 신중하다"고 원정숙 부장판사를 평가했고, 역시 연수원 동기인 C 변호사는 "연수원 내에서도 조용했고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면서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게 원정숙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소신은 영장 발부 판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길게 끌지 않고 신속하게 발부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송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음란물을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는 다르다"는 것이 원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사유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수법과 경중, 죄질을 가려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 관련 사건들에서도 확인됩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1억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하지만 같은 달 무허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원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원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찰과 삼성, 국민들의 관심이 원 부장판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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