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공판 출석...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유재수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행사"... 직권남용 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직권남용은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언론에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면 고맙겠다"며 보도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2장의 인턴활동증명서 중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최근 법정에서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약 2분간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감찰 대상자(유재수)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인 상황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며 말했다.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감찰을 종료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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