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집에 있는 것 확인하고 강간 메시지 전달... 강간교사 인정"
"강간상황극 아니라고 인식했을 미필적 고의 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법률방송뉴스]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상황극’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여성에 대한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진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강간상황극을 벌인 남성에 대해선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남성에 대해선 강간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9살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앱에 자신의 프로필을 35살 여성으로 꾸미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39살 오모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씨는 오씨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원룸 주소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룸엔 실제로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일이 공교롭게 돌아가느라 마침 친구가 찾아오기로 돼 있어서 문을 열어준 이 여성을 오씨는 목을 잡고 밀치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평소 피해 여성이 살던 빌라 현관번호를 알고 있던 이씨는 현장을 찾아가 오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성폭행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씨나 오씨와 단 일면식도 없던 생면부지였는데,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강간상황극을 벌인 이씨는 주거침입 강간교사 등 혐의로, 성폭행을 실행한 오씨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강간상황극을 벌인 것일 뿐 강간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강간은 우연한 일로 벌어진 것일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씨 측도 엮시 “강간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상황극인 줄 알았다. 범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라며 이씨에겐 징역 15년을, 오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씨와 오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이씨의 강간교사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했다. 강간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 강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오씨를 교사해 성폭행을 하게 해놓고 피해자 집에 가서 살펴보는 대담성을 보였다. 오씨를 범행도구로 이용해 놓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직접 성폭행을 실행한 오씨에 대해선 “상황극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오씨의 경우 강간상황극이 아니라 실제인지 알면서 범행을 했다는 의심은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성폭행을 시작할 때야 강간상황극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겠지만, 피해 여성의 저항 정도나 반응 등을 감안하면 중간에, 끝날 때까지도 ‘어 이게 상황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한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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