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6명과 함께 영장심사 출석...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
'업무상 위력 성추행'보다 법정형 훨씬 높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10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10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심문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변호사 5∼6명과 함께 나왔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심문이 끝난 뒤 동래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고위공직자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잠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조사 후 지난달 28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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