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소상공인·무급휴직자 등 대상
1인당 15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감소 입증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1일)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키워드, 바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포털사이트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글들이 쇄도한 겁니다. 

대상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었지만, 지난 3개월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자영업자나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나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만 자율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습니다. 남은 50만원은 3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자격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이니만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엔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 3~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휴직을 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먼저 1구간은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합니다.

비교 대상은 2020년 3~5월 평균소득·매출과 2019년 월 평균소득·매출 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평균소득·매출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급휴직자는 20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일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는 2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 가능하고, 무급휴직 일수는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실시됩니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고지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안 그래도 취약하고 막막한 사람들의 단비가 되길 바라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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