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최대 징역 3년... 강제추행이 형량 7년 더 높아
경찰 "총선까지 사건 은폐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성폭력 의혹 계속 수사"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와 각종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오 전 시장의 범행을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 형량이 높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제추행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까지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자신의 또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와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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