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16년 출시 인기 휴대폰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태
소비자 1천800여명 "불안과 두려움 느껴" 1명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1·2심 "배상책임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 패소 판결

 

경기 수원시 주민 박모(45)씨가 지난 2016년 9월 딸(16)이 구입한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노트7'이 폭발했다며 제보한 사진.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주민 박모(45)씨가 지난 2016년 9월 딸(16)이 구입한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노트7'이 폭발했다며 제보한 사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비자 1천858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공급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닷새 후부터 충전 중인 휴대폰이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결국 그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소비자 1천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이 단종돼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돼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었고,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판결 이유로 꼽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을 통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204명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하고, 리콜 절차상 고의적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었다"며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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