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거주 20대 남성 2차례 주거지·보호시설 무단 이탈
법원 "코로나 상황 심각...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피고인 어머니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오늘(26일)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무단이탈 기간이 길고, 1회에 그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에 다중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가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씨는 2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던 김씨는, 지난달 14일 의정부 시내에 있는 집을 이탈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김씨의 휴대폰 신호를 포착해 검거했는데, 조사 결과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또다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종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73건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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