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상습적·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단독입수해 그 주장과 논리, 그리고 형사처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의 엄마인 전 시어머니가 양육자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알아봤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판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며 정대협과 윤미향 전 이사장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92살의 할머니로 하여금 14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처절한 기억까지 다시 되살려 이야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용수 할머니의 육성을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적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에 대해 오진과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해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화로 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내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일어난 사건이 9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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