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

#타고 다니던 차를 딜러를 통해서 팔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많이 타지 않은 차를 조금 손해까지 보면서 3천만원에 올려놓았고, 다행히 빨리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이트에 올린 뒤 이틀 만에 차를 보러왔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으로 차 값의 10%인 300만원도 받았고요.

저는 일단 급한 일이 있어 계약금으로 들어온 300만원을 바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이트에서도 이미 판매 내용을 모두 내렸고, 계약금도 써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구매자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앵커= 이런 경우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방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이 경우에 이 분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를 수는 있어요.

▲앵커=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 시에 계약금 반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그런 조항보다는 계약금 몰취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면 해당 조항이 반사회 질서 행위, 그러니까 그게 유효라고 보면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사자 약정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이분이 계약금을 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으로 받은 이상 이것을 상담자 분의 돈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구입한 사람의 돈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분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셔야 하거든요. 어떤 다른 약정으로 유보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하실 권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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