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해 쓰라고 낸 소중한 돈을..."
"정의연, 윤미향의 회계부정 등 혐의 밝혀질 때까지 중단시켜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일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일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모금 및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시민단체가 법원에 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현금 지원 및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 집행 역시 중단할 것도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은 정의연이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낸 소중한 돈을 합법적이고 목적에 맞게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작 할머니들은 겨울에 온수매트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아파트를 몇 채나 사고팔고 딸을 거액의 비용이 드는 미국 유학을 보냈으며 예금도 무려 3억원이라고 한다"며 "정의연은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 회계오류라는 뻔뻔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세련을 포함한 10여 곳의 시민단체들은 앞서 정의연의 회계 부정 및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윤 당선인의 주소지로 돼있는 위안부 할머니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해 정의연의 회계 및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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