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군 사법체계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천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햄버거용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 동안 3천8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고 2018년 12월 군 최고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수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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