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밀한 계획범죄... 피고인 사회로부터 차단해야"

[법률방송뉴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81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이 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2~3도 화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까지 만들어 불을 지르는 연습까지 했고, 범행 당일엔 휘발유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중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죄지은 사람들”로 지칭하며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 죄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7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는 등 진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절을 하거나 축문을 읽는 중이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일에는 ‘짓는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밥도 짓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짓는 것이고, 행복의 척도 웃음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짓는 것이고, 죄도 짓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일이 노여움과 성남으로 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맺힌 걸 풀고 놓아주면 복을 짓는 것까진 몰라도 적어도 죄를 짓는 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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