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서 회계 관련 자료 등 확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사용내역,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 확인

20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0일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후 5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정의연의 회계처리와 사업방식 및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6)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달았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정의연 및 윤 전 이사장 관련 의혹과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 등이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10건을 넘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정의연의 회계 등을 분석한 뒤 윤미향 전 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 수입의 41%인 9억1천여만원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 기부금 사용내역이 누락됐다며 잇달아 고발했다.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지난 19일 정의연 윤 전 이사장과 이나영 현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정대협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은 또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2013년 9월 매입한 경기 안성시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정대협은 윤미향 이사장 재임 당시 안성 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고,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이를 약 4억원에 매각했다. 시민단체들은 최초 매입금액이 당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건물 관리를 맡기고 2014~2018년 총 7천5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 이번 총선 경기안성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도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했다. 이 당선인은 윤 전 이사장의 안성 쉼터 매입 당시 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20일 이 당선인을 "2018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그 중 1천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소녀상건립추진위 운영비로 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윤 전 이사장 등이 안성 쉼터를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처럼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시민이 진정한 사건도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이러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정의연이 진행한 수요집회와 위안부 문제 교육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 노예'로 지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