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 허위신고인지 알 가능성 높아"

[법률방송뉴스] 112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감형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7살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수십 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에 비해 10만원을 더 깎아준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게 하고 욕설과 폭력, 성적모욕 등으로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공권력 행사에 지장을 주겠단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쉽게 말해 경찰들이 ‘또 그 사람이네’ 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슴에 분노와 우울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나 길을 모르거나 없어서 그랬겠지만, 애꿎은 일선 경찰을 상대로 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징역’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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