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사법 넘어 검찰정치로... 검찰·정치·언론의 '검찰네트워크'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오늘(19일)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간된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네트워크’라는 단어와 이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파트로 돼 있습니다. ‘파트 1.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 주요수사와 함께 검찰 인사와 징계 등 검찰 일반에 대한 기록과 평가입니다.

‘파트 2. 문재인정부 3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1을 담당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사례로 들며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진실’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이런 현상을 ‘검찰사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는 ‘검찰사법’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지적입니다. 

오 교수는 나아가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에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자 구조로 오 교수는 ‘검찰네트워크’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찰출신 인사들의 개입, 그리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네트워크’가 ‘검찰정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입니다.

해법으로 오 교수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나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네트워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네트워크’의 해소가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공수처법 통과는 참여연대가 지난 96년 처음 제안한지 23년만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공수처가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법무부와 대검 자체 추진 개혁에 대해선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 예규와 같은 하위규범 개정이어서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 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은 가급적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 재정립과 ‘상급기관’으로 법무부가 바로 서 검찰개혁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스스로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검찰보고서 책자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사’라고 불려지는 검사들이 참여연대가 발송한 책자를 보기는 볼지, 얼마나 수긍할지, 검찰 전체적으론 참여연대의 보고서 내용에 얼마다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검사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실체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진단과 현상 자체엔 동의하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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