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를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출국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수사·재판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이외에, 공공안전과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무부령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간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확진자는 물론 환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사람까지 출국금지 조치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출국 전에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사항에 '직업·소득'과 '외국인 자녀의 학교 재학'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미취학 외국인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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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