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업주 "진술 신빙성 없고, 반대신문 기회 못 얻어"
법원 "강제 추방될 수 있는데 신고... 진술조서 증거능력 있어"

[법률방송뉴스]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 태국 여성은 붙잡혀 추방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못 나온 건데 이 여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특신상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26살 이모씨는 작년 3월 불법 체류 태국 여성 A씨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감금 및 폭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은 업소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불법 체류 강제추방을 당할까봐 그길로 잠적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그러면서 “A씨가 소재불명이라 진술조서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특신상태’도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줄여서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자신이 한 진술이 맞는지 이른바 ‘진정성립’도 하지 못했고, ‘특신상태’ 임이 증명된 때라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자신은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1심은 하지만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진술내용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 잘 들어맞는다”며 A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강제추방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감금과 폭행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오늘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A씨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를 옹호할 순 없지만, 불법체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성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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