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체 동산이 남편과 상관 없음 입증하면 압류 해제
압류 물품 경매에 참여해 '우선매수신고권' 행사 할 수도

 

▲상담자= 집 가전제품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제가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도 시키고 이래서 어디 나가 사는지도 몰라요, 몇 년 됐어요. 생활비도 한 20년도 안 주고 그랬는데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저는 몰라요. 제가 일을 다녀서 벌어먹고 사는데, 일을 갔다가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 붙여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을 몰라요.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이 어디서 물건을 썼대요. 그런데 물건 값을 안 준다고 제 집에 와서 이거 붙였어요. 제가 있을 때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딱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앵커= 상담자님, 일단 남편이 집을 나가신지 굉장히 오래되셨나봐요.

▲상담자= 한 7~8년 됐어요.

▲앵커=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고요. (네. 저는 연락 안 해요.) 지금 일 나가있는 동안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딱지를 붙였다고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붙여놓고 갔다.

▲상담자= 이거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보도 없이 이렇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앵커= 붙이고간 업체나 그쪽 사람들하고 연락은 해보셨고요?

▲상담자= 네. 연락을 해보니까 무슨 물건 값을 안 준다고, 그 사람들끼리는 남편하고 통화가 되나 봐요. 그런데 물건 값을 안 준다고 이 주소가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가압류 하는 사람 법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가압류를 한 법원 집행부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2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다고 그래서 통화를 못했어요.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저희가 상황 알았고요, 권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법적으로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편 분하고 헤어지고 사실상 별거 상태가 거의 7~8년이 되셨고, 그 사유는 가정폭력이었다고 하셨는데 이혼은 한 상태는 아니시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요.)

그러면 지금 물건에 압류가 되신 것이죠? (네, 가전제품이요.) 가전제품이 대략 물건이 좀 많은가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하고요.) 그 물품들이 오래된 물건인가요? (조금 오래됐어요. 한 10년 다 됐어요,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구입 시기는 남편 분하고 별거 중이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물건은 남편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산 거예요.) 직접 사셨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20년 동안 안 줬어요. 제가 벌어서 산 거예요.) 혼인 기간을 총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혼인 기간은 조금 오래 됐어요.) 20년은 넘으셨겠네요. (네.)

남편 분과 이혼을 안 하시는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하신 거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요.)

남편 분이 채무를 부담했다, 물건 값을 안 갚았다고 했는데 남편 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신용불량자라거나 경제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가정폭력 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일단 주소지는 계속 같이 쓰고 계시고 남편의 실제 주소지도 잘 모르시고 연락처도 잘 모르시고요. (네.)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 채권자들 말대로 이혼도 안 하셨고 주소지도 같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강제집행 절차는 사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강제집행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지. 문을 따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보통 채무자 주소지에다가 송달을 합니다. 아마도 상담자 분께서 우편을 못 받으셨다거나 우편이 계속 반송처리 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등기우편이 왔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주민등록초본이 떼어지거든요, 채권자는. 그게 마지막 주소지니까 다른 주소를 모른다면 그 주소지에 여러 번 송달을 하고, 송달을 했는데도 이유가 없이 반송처리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그 주소지에 송달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요. 

그래서 법적 절차는 실제로 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강제집행문이 있다면 가능하고 가압류라면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현재 상담자님이 정확한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는 남편 분이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송달처리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조금 불분명해 보이는데, 가압류는 맞으세요?

(빨간 딱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붙여놓고 갔어요.) 일단 민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부부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해당 취득한 사람 것으로 단독소유로 봅니다.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도 명의가 특정이 되는, 예를 들면 공시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의자 개인소유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체동산 같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혼인 기간 중에 실제로는 상담자 분이 돈을 내서 사셨지만 누구의 돈으로 이것을 샀는지 이게 사실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서 “유체동산은 공유로 보자” “두 사람이 반반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자” 이렇게 민법상 추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채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남편 분과 상담자 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민사집행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채무자, 남편 분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자기의 배우자랑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점유하거나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재산집행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상담자님이 갖고 있는 집은 상담자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집행이 된 것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있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고 있어서요.

개별적으로 지금 “물건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다. 남편하고 관계가 없다” 이 주장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압류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승소판결문 유사한 판결문을 가진 경우는 ‘압류’라고 하는데, 압류를 당하신 거라면 이 물건이 내 소유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제3자 이의의 소’라는 조금 어려운 소입니다. 그 소를 제출하셔야 해요.

“이 물건이 실제로는 남편과 내가 전혀 별개의 생활을 한지 오래고, 남편이 나갈 때 ‘이 물건 다 와이프인 거 인정하고 포기하고 나간 것이다’ 그렇게 산지 세월이 오래돼서, 이 물건은 채무자와 나의 공유가 아니라 나의 단독소유다”라는 주장을 소송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신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집행 나온 해당 법원에다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서 그것을 묶어 놓으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그 경우 담보제공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체동산의 가액이 중고이기도 하고 오래되고 보통 일상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던 물품이라고 한다면 다 합하면 중고가 기준으로 1천만원 내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이 오래돼서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 그것을 소송을 하고, 또 담보를 제공해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이런 절차는 권해드리는 게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유체동산의 최종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매각’입니다. 경매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로 낙찰 받는 사람 대신에 ‘내가 먼저 그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하는 ‘우선매수신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절차에서 이 물건을 내가 사겠다고 신고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는 가격도 원래 같으면 상담자님이 우선매수신고를 안 하실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2을 공유자로서 다시 돈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매수신고를 하시면서 매각대금 1/2은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원하고 반은 주고 안 받는, 그래서 전체 매각대금의 반값만 실제 납부하시면 물건을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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