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검찰 수사 착수한 지 255일 만에... 백원우, 박형철도 출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가족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소된 지 4개월 만이고, 검찰이 지난해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때로부터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전 9시 41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감찰 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첫 출석한 재판에는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몰렸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의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출석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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