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 집행유예 속마음 노골적으로 드러내"
서울고법 "불공평 재판 염려 증거 없어" 기피 신청 기각... 특검, 대법원에 재항고

[법률방송뉴스] 양형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현 재판부가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일가에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2심에선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말 3마리 용역대금 36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에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했고, 이재용 부회장에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 어린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어제 사과문 발표가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 공개 사과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현 재판부에선 재판을 못 받겠으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형량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동 김규동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어제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재항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하루만인 오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의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2~3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삼성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인식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론 어떤 편법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입니다. 

앞으론 잘못을 안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과거에 이미 저지른 잘못을 상쇄해 집행유예 면죄부로 이 부회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비판 시선 섞인 관심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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