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출동했을 때 탯줄 끊고 아기 안고 있어
법적으로 아기 '친권자' 없어 유전자 검사도 제약
119 구급대 활동일지 통해 법원에서 출생확인 받아

[법률방송뉴스] 만삭의 임산부가 카페에 갔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카페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난해 8월 카페에서 갑자기 산통을 느낀 A씨는 화장실로 가서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119 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아기 기탯줄도 끊고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아기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병원 측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의사자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단 호적법은 태아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고 산모도 있는데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기가 의료보험을 못 받는 딱하면서도 황당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이 법률구조에 나선 걸 보면 A씨는 취약계층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산모와 아기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의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적으로 아기의 ‘친권자’가 없어 임의로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기에게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상당 기일 걸리고, 아기는 그 사이에도 병원을 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고심 끝에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출생확인 신청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생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김우경 변호사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통해 모자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전가 검사가 없어도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우여곡절을 겪고 태어나 대한민국 구성원의 1인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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