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법률방송뉴스]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의 증거능력은 인정히지 않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튿날 박씨를 석방하면서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압수했다. 

휴대폰 조사 결과 박씨는 2018년 3~4월에도 7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진들을 출력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

1심은 휴대폰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선 휴대폰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부분에 대해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체로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며 박씨의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증거로 쓸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당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기존 판례를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시다..

대법원은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휴대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선고에서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