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업무 관련없는 지인들과 정을 주고받은 것"... 뇌물 혐의 부인
'감찰 무마' 사건 당사자... 조국, 백원우, 박형철 등 직권남용 혐의 기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찰 무마' 사건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4천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며 은폐한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 등을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유씨는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대금,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이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작했으나 12월쯤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잇달아 영전성 인사이동을 했다.

검찰은 그 배경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까지 시도한 끝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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