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동기 참작할 부분 있지만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 안 돼"

[법률방송뉴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잠들어 있는 치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61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질식사시킨 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내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 둔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생활고가 심화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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